본문바로가기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한 차간 거리두기

혼다코리아 2023.04.13 1591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면에서 효과를 거뒀지만 경제적 동력 손실에 대한 우려도 낳았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그 강도를 조절해가며 진행 중이다. 그러나 주행 중 차간 거리 두기는 언제든 안전을 위해 유지돼야 한다. 의외로 이 차간 거리 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는 교통 수칙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도로에는 기준이 되는 도로의 표식이 있으며 이를 도와주는 자동차의 기능도 진화하고 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차간 거리두기를 확실히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추려보았다.

 

 

 

속력별 안전 거리 어떻게 계산할까?

 

 

속력은 상대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달리는 동안 다른 차량과의 사이에 지켜야 할 거리도 속력에 따라 달라진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시내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현재 주행 속력계의 숫자에 15를 빼고 미터를 붙이면 대략적인 안전 거리가 된다. 즉 50km로 주행하고 있다면 선행 차량과 35미터 간격이 이상적인 거리인 셈이다. 물론 이는 항속 주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속력이 시시각각 변하는 도심 상황에 곧이곧대로 대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안전 거리를 염두에 두라는 권고다.

 

 

 

 

고속도로에서는 계기반 속력계에 그대로 미터를 붙이는 것이 좋다. 시속 100km/h로 달리고 있다면 100미터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속력에서 100미터를 지나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7초다. 선행 차량의 급정거 등 비상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거리라 할 수 있다.

 

 

 

 

 

 

‘X침’은 과태료 얼마? 속력별 안전 거리

 

 

안전 거리 미확보는 추돌 사고의 주 원인이다. 이를 사고 발생 시 과실을 따지는 조건으로만 아는 운전자들도 있는데, 안전거리 미확보 자체만으로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승합차 및 승용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2만 원, 이륜차와 자전거 등의 경우에 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는 승합차가 5만 원, 승용 4만 원이다. 또한 공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런데 이러한 난폭운전 행위에 대응해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금하는 하나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보복 운전은 단 1회로도 성립된다. 처벌 기준도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258조의 2 특수상해, 261조 특수폭행, 284조 특수협박, 369조 특수 손괴 등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가장 가벼운 실형이 징역 1년, 가장 낮은 벌금이 1,000만 원이다.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도 따른다. 단 ‘한 방’에 면허 정지는 물론이며, 그간 쌓은 벌점과 합쳐져 1년 누계 점수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다. 난폭운전도 나쁘지만, 보복 운전은 명확히 상대를 특정해 위해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전 거리 기준, 도로에 답이 있다고?

 

 

그런데 가끔 달리다 보면 선행 차량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주변 지형에 의한 착시 현상도 생길 수 있다. 통상 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점선의 길이가 8미터, 간격이 12미터 혹은 모두 10미터다. 즉 차선 한 개가 지나가고 다음 차선까지가 20미터인 셈이다. 선행하는 차량과 자신의 사이에 대략 점선이 다섯 개가 있다면 100미터의 간격이 확보되는 것이다.

 

 

경찰청 교통노면 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

 

 

 

그러나 만약 점선이 없는 실선 구간이라면? 이 때는 중앙분리대나 갓길에 있는 기점으로부터의 거리 표시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표시가 100미터 단위이기 때문이다. 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아래 소수점 표시가 0.1km 즉 100미터 단위의 숫자다. 이 같은 감각을 익히면 원활한 흐름을 보이다가 차간 간격이 점차 좁아지며 속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100미터 단위인 고속도로 기점 표지판을 활용하면 실선 구간에서도 선행 차량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저속주행 시, 내 차 ADAS의 거리두기는 몇 점?

 

 

최근 많은 차종들에는 주행 시 선행 차량의 속력에 따라 거리를 자동 조절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상당수 적용되고 있다. 또한 원거리부터 근거리까지 단계별 거리 조절 기능도 함께 적용된다. 혼다의 경우는 혼다 센싱의 한 기능인 ACC(자동 감응식 정속 주행 장치)를 적용 차종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해 많은 운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iframe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web-share" allowfullscreen="" frameborder="0" height="395" src="https://www.youtube.com/embed/7xKt4Y7gmfM" title="[혼다 센싱] ACC/LSF 인터뷰 편" width="700"></iframe>

[혼다 센싱] ACC/LSF 인터뷰 편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오히려 고속 주행보다도 정체가 반복되는 저속 주행 시에 더 편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혼다 센싱의 ACC와 결합되어 있는 LSF(저속 추종 시스템)가 대표적인 예다. 이 기능은, 운전 시 피로도 차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만큼 편리하다. 저속 및 정차 시에 기능이 해제되지 않고 활성화도 가능한 것이 ‘저속 추종’의 차별화된 기능이다.

 

혼다 센싱의 경우 ACC와 연동되는 LSF(저속 추종 장치)가 작동하면 저속 조건, 차간 거리 설정을 가장 가까운 단계에 두어도 선행 차량과 상당한 간격 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속에서 CMBS(추돌 경감 제동 시스템)까지 협응한다. 이러한 특성은 무엇보다 충돌 사고의 예방이라는 혼다의 철학과도 상통하는 특성이다.

 

 

 

 

각 제조사마다 이 ADAS의 거리 조절은 단계나 특성이 모두 다르다. 이는 차량의 레이더 센서나 광학 카메라 센서의 차이 그리고 이 정보를 처리하고 구동계에 전달하는 ECU 시스템의 차이를 반영한다. 제조사에 따라 선행 차량을 빨리 따라가고 가능한 차간 거리를 가깝게 유지하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혼다 센싱 ACC/LSF가 보여 주는 거리두기는, 안전에는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안전이란 ‘안전한가 위험한가’의 문제이지 정도로 측정할 수 없다. 특히 주행 시 차간 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는 때로 사람의 반응이 불가능한 조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만약 지금까지 안전 거리에 대한 기준과 이를 맞추는 방법을 정확히 몰랐다면 지금부터라도 인지하고 활용하면 된다.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만큼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에서의 거리두기도 일상의 필수 수칙이다.

 

 


 

#혼다센싱 #자동감응식정속주행장치 #ACC #LSF #혼다어코드 #저속추종 #안전거리유지 #거리두기 #차량안전거리 #고속도로안전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