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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소식

한 번쯤 돌아보면 좋다! 달라진 안전운전의 기준

혼다코리아 2023.04.19 74

자동차 기술과 환경은 짧은 시간 안에서도 급격히 변해 왔다. 안전운전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도 불과 10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운전 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됐거나 오래 된 연식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변화한 자동차 기술과 법규 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하는, 변화한 안전 운전 관련 상식을 간략히 살펴본다.

 

 

 

 

 

보행자 보호 의무 더욱 강조되는 2022년

 

 

■ 우회전, 무엇보다도 신호! 위반 시 과태료?보험료

 

 

2022년 초 교통 관련 법규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 내용이다. 일부 기사들에서 ‘개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원래 없던 규정 강화가 이뤄졌나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전문 법조인들은 ‘원래 있던 규정’의 준수 의무 강화, 위반 시 과태료 강화라고 정의한다.

 

이 건은 쉽게 말하면 신호가 최우선이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된다. 통상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 횡단보도와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두 곳을 지나쳐야 한다. 이 때 바로 앞의 횡단 보도에서는 원래 주어진 차로의 신호를 따르면 되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보면 된다. 둘 중 어느 곳이라도 차가 지나가서는 안 되는 신호 즉 차로 적색, 횡단보도 초록색이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상 직진 차로에서 초록색 신호를 받아 우회전할 경우,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초록색이 되므로 차량은 주행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 신호 위반 사고로 100%의 과실비율이 책정됐지만, 이제는 사고가 나지 않고 위반으로만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이 벌점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는데, 이 같은 위반 사례가 2~3회면 5%, 4번 이상이면 10%의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하다.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서행, 일시정지 의무화

 

 

사실 이 건이 논란이 됐던 것은, 엄연히 불법인 우회전 직전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의 적색 신호 우회전을 그간 암묵적으로 허용한 데 따른 오인이다. 즉 단속 대상이지만 교통 체증이 심하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묵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행 방법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고, 그 과정에서 우회전 시 사고율이 다른 사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건이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면, 2022년 1월 11일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규정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와 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보행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경우(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이상 6항의 1~3)에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7항)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참고로 혼다 센싱의 추돌 경감 제동 시스템(CMBS)은 보행자를 감지할 경우 추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기반에 주황색으로 ‘BRAKE!'라는 메시지가 점등됨과 동시에 긴박한 비프음을 울린다. 그리고 긴급히 제동력을 전개하여 충돌을 피하거나, 최악의 경우 충돌 사고가 있더라도 보행자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 기능은 어디까지나 보조이므로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선회 시에는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가 보행자를 정확히 검출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혼다는 2050년까지, 혼다 모빌리티가 판매되는 국가에서 혼다와 관여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더욱 정교화된 혼다 센싱 360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선회 시에도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을 극도로 낮춘 기능이 더해진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운전자의 주의다.

 

 

 

예전엔 매너였던 차내 행동,
지금은 안전운전이 아닌 이유?

 

 

위에서 살펴본 것이 도로 교통법상의 안전 즉 차 밖에서의 안전이었다면, 지금은 차 안에서의 안전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자발적으로 방역 수칙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즉 차량 내에서의 안전 운전도 필요한 것이다.

 

 

 

 

■ 팬데믹 시대의 착석 매너

 

 

팬데믹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 당연했던 가치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착석 매너가 대표적이다.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여러 명의 모임에서 최소 단위의 모임으로 권장의 기준이 바뀌었다.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 대수도 함께 조절하는 민간 운동인 카풀은 팬데믹 시대에 퇴조된 대표적인 행동이다. 가족 간에도 공간을 함께 하는데도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낯선 이들과의 카풀은 권장되기 어렵다..

 

또한 두 사람이 탈 경우, 동승자는 조수석에 앉는 것이 예의였다. 그러나 지금은 후석에 앉는 것이 예의다. 택시만 봐도 그러하다. 과거에는 조수석에 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뒷좌석에 탑승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있다.

 

 

 

 

■ 명절 대이동의 안전 매너

 

 

팬데믹 이후에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장거리를 운전해 고향에 가야 하는 이들은 있다. 오히려 면역력이 약하거나 아이가 있는 가족은 여러 사람이 타는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측면도 있다.

 

명절 즈음만 되면 장거리 운전을 하는 이들을 위한 ‘꿀팁’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운전자가 졸리지 않도록 이런저런 씹을거리를 챙겨주는 일이었다. 물론 안전 운전 차원에서 차량 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장거리 운전 시 졸음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저작운동(음식을 씹어서 잘게 부수는 행위)을 할 수 있는 씹는 먹거리 정도는 민간요법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운전자의 졸음을 쫓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런 간식을 준비했다면 직접 집어주기보다는 운전자가 한 손으로 집어 먹기 편하도록 종이컵 등에 담아 손이 잘 닿는 곳에 놓아주는 것이 권장할만하다. 차량 내 위생을 잘 관리했더라도 휴게소 등을 들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손 소독제를 활용해 손을 소독했다면, 손이 어느 정도 마른 후에 음식물을 만져야 한다. 한 번쯤 손소독제가 묻은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 역한 맛을 느껴 본 이들이 있을 것이다. 일부러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손소독제는 다량 흡입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운전자를 위해 음식물을 준비할 때는 비닐 장갑을 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거리 주행을 하다 보면 운전 교대를 할 경우도 있다. 원치 않게 재채기를 하거나 손에서 땀이 났다면 운전을 교대하기 전에 가볍게 가죽 세정 티슈 등으로 스티어링휠을 닦아내주는 것도 좋다. 실제로 공동의 차량을 사용하는 운수업 종사자들은 운전석의 청결에 무척 신경쓴다.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운전을 넘기기 전에 스티어링 휠은 한 번 닦아주는 것이 예의다.

 

 

 

 

■ 차량용 가습기는 필수

 

 

겨울철에는 실내 공기도 건조할 수밖에 없다. 히터나 열선 시트는 이러한 실내 건조를 더욱 부추긴다. 건조한 환경은 바이러스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특히 금속 표면 등은 바이러스 서식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급적이면 컵 홀더에 꽂는 차량용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동차의 발달과 증가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도로 위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확률도 높였다. 자동차와 관련되어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인 이유도 그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안전은 차 바깥의 상황과 실내 모두에서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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