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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V 경제적 보상

리콜에 대해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들을 모아두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상 2017년형 CR-V 4WD (EX-L, Touring)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이 대상이다.

2017년 2월 21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생산된 2,299대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17년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연료소비효율 시험 결과, 시가지모드에서 허용 오차 대비 1.8% 높게 나와 자동차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①국토교통부로부터 리콜 통지문을 받았거나,
②국토교통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자동차등록번호 입력 후 리콜대상 확인

경제적보상 개시일인 2018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제적 보상금액은 고객이 운행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비 손실액과 소정의 고객위로금으로 산정된다.
최대 830,000원이 지급되며, 차량 매각, 중고차 구매 등의 경우는 차량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

과거 타사의 동일 발생 건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연간운행거리 20,000km, 5년 보유 기준으로 산정했다.

2017년형 CR-V가 최초 등록된 2017년 4월 25일부터 부적합 인지 일자인 2018년 10월 29일까지 중 한국 석유공사 (www.opinet.co.kr)가 발표한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 중 최고 가격인 1,689.86원 (2018년 10월 29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유류비 손실액과는 별도로 연비 기준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불편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다.

(1) 신차 구매 후 보유하고 있는 고객 - 830,000원 지급
(2) 신차 구매 후 매각한 고객 - 신차 등록일부터 매각한 시점까지의 보유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3) 중고차 구매 후 보유하고 있는 고객 - 최대 보상금액에서 전차주들의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하여 지급
(4) 중고차 구매 후 매각한 고객 - 중고차 등록일부터 매각한 시점까지의 보유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일할 계산 금액 기준: 454원/일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실차량 사용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해당 리스/렌트 업체에 보상금이 지급된 후, 사용자에게 지급되게 된다.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 우편 접수
혼다코리아 경제적 보상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우편 접수하게 된다.
관련 서류 확인 후, 신청한 계좌번호로 송금된다.
(2) 딜러사 접수
혼다코리아 경제적 보상 신청 사이트 (recall.hondakorea.co.kr) 에서 신청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구비 서류와 함께 가까운 딜러에 방문하여 접수하게 된다.

2018년 11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개인(본인)

  • 연비 보상 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1월 27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 지급용)
    * 온라인 개설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확인서’ 대체 가능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대리인)

  • 연비 보상 신청서
  • 위임장(대리인)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1월 27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차량 명의자 신분증 사본
  • 차량 명의자 통장 사본(보상금 지급용)
    * 온라인 개설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확인서’ 대체 가능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인용,대리인용)

개인(공동명의)

  • 연비 보상 신청서
  • 위임장(공동명의)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1월 27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보상금 지급용)
    * 온라인 개설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확인서’ 대체 가능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대표&사내이사)

  • 연비 보상 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1월 27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법인 명의 통장 사본 (보상금 지급용)
  • 사내이사의 경우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업(대리인)

  • 연비 보상 신청서
  • 위임장(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11월 27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재직 증명서
  •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인 시) 또는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용인감 날인 시)
  •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실제 차량의 보유 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보상금 산출을 위해 필요하다.

해당 서류는 전국 시/군/구청의 자동차 등록 민원실, 해당지역 주민센터 및 인터넷 민원 서류 발급 사이트 (http://www.minhon.go.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개설 계좌의 경우, ‘계좌개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혼다 고객센터(080-360-0505) 및 경제적보상 TFT(02-3416-347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비 서류에 문제 없음이 확인된 후 3주 이내에 신청한 계좌번호로 송금된다.

보상 관련 일체 행위 및 지급에 대해 위임장을 작성하여, 수임인(신청인)이 일괄 신청한다.
보상금은 신청인에게 일괄 지급되며, 지분율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산을 해야 한다.

차량별 연비 보상 신청서는 제출해야하지만, 기타 구비서류의 중복 제출은 필요 없다.

0618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98길 8 11층(대치동, KT&G 대치타워)
혼다코리아주식회사 경제적보상 TFT

혼다고객센터 080-360-0505
혼다코리아 경제적보상 TFT 02-3416-3470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기준 충족 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정부 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 관리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