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상은 2018년 11월 27일 현재 또는 그 이전에 자동차등록원부 상 CR-V 4WD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된 적이 있었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830,000원의 보상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공연 연비가 규정에서 정해진 오차 범위를 벗어난
오류로 인해 고객님이 예상한 것 보다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5년치의 유류 대금에 해당됩니다.
보상금 책정은 연간 주행거리 20,000km(2016년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중형 다목적 차량 연간 주행 거리
14,527km 보다 더 긴 주행 거리 적용)를 적용한 것이며,
기준 유가는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한 휘발유 가격
1,689.86원/l(CR-V 4WD 출시 이후 2018년
10월 29일까지 전국 주유소 평균 보통 휘발유 가격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사례1] 대상 차량을 신차로 구입 후 보상 신청일 현재 계속 보유 고객의 예상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30,000원
[사례2] 대상 차량을 신차 구입 후, 중고차로
매각하여 보상 신청 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일로부터 매각한 시점까지의 보유일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일 기준)
일할 계산 금액 (454원/일) * 보유 기간 (일)
[사례1] 대상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현재 계속 보유 중이신 고객의 예상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보상금액 - (전 차주들의 보유기간 합계 * 일할 계산 금액)
[사례2] 대상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다시
중고차로 매각하여 보상 신청 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 금액 * 보유 기간
고객님 차량의 차대 번호를 통해 보상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상 대상인 고객님은 아래 안내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보상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해주시면 접수 및 진행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3F
혼다코리아주식회사 경제적보상TFT
* 최초 보상금 확정 절차에는 약 3주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연비 보상 초기 접수 건수가 폭주하여 보상금 확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니 이 점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실제 차량의 보유기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실제 보상금 산출을 위한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가 필요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상 기재되어 있는 연비의 정정으로 재발급
받아 비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민원포탈 민원24’, ‘자동차대국민포탈’을
통해 직접 신청,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처리 기관에 직접 방문,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관할 처리 기관의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실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을 동봉하여 우편 접수해주시면 혼다코리아에서 대행 신청 발급 후 송부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위임장에는 반드시 서명이 아닌 차량 소유주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필요) 또는 일반 도장 날인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공동소유자)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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