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자동차는 고객님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번 보상은 2018년 11월 27일 현재 또는 그 이전에 자동차등록원부 상 CR-V 4WD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된 적이 있었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례1] 대상 차량을 신차로 구입 후 보상 신청일 현재 계속 보유 고객의 예상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30,000원
[사례2] 대상 차량을 신차 구입 후, 중고차로 매각하여 보상 신청 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일로부터 매각한 시점까지의 보유일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일 기준)
일할 계산 금액 (454원/일) * 보유 기간 (일)
[사례1] 대상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현재 계속 보유 중이신 고객의 예상 보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보상금액 - (전 차주들의 보유기간 합계 * 일할 계산 금액)
[사례2] 대상 차량을 중고로 구입한 뒤 다시 중고차로 매각하여 보상 신청 시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은
자동차등록원부상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일할 계산 금액 * 보유 기간
고객님 차량의 차대 번호를 통해 보상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상 대상인 고객님은 아래 안내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보상 신청서 작성 후 아래 주소로 우편 발송해주시면 접수 및 진행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3F 혼다코리아주식회사 경제적보상TFT
개인(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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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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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공동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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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표&사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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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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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필요 사유 : “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상 기재되어 있는 연비의 정정으로 재발급 받아 비치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발급 |
‘대한민국정부민원포탈 민원24’, ‘자동차대국민포탈’을 통해 직접 신청,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불가)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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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발급 |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를 작성하여 관할 처리 기관에 직접 방문,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오프라인 신청 발급 위임 (개인 소유 차량에 한함) |
관할 처리 기관의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실 경우, 위임장 작성 및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을 동봉하여 우편 접수해주시면 혼다코리아에서 대행 신청 발급 후 송부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위임장에는 반드시 서명이 아닌 차량 소유주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필요) 또는 일반 도장 날인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주소 |
(개인)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공동소유자)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